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장비 도입에 따른 지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장비 선정 시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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