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구성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색구조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한다.
②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1. 구조ㆍ구급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2. 구조ㆍ구급장비 담당 해양경찰공무원3. 장비도입업무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도입 장비에 관한 전문지식ㆍ운영 경험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해양경찰공무원
③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사전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매년 위원회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도입 장비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및 단체, 대학,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2. 도입 장비의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해양 구조ㆍ구급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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