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구성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색구조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1. 구조ㆍ구급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2. 구조ㆍ구급장비 담당 해양경찰공무원3. 장비도입업무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도입 장비에 관한 전문지식ㆍ운영 경험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해양경찰공무원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사전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매년 위원회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도입 장비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및 단체, 대학,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2. 도입 장비의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해양 구조ㆍ구급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