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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