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신규 구조ㆍ구급장비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장비별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장비 도입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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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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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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