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ㆍ구급 장비의 신규도입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해 선정ㆍ심의ㆍ평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ㆍ구급 장비의 신규도입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해 선정ㆍ심의ㆍ평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