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다른 행정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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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 구조ㆍ구급장비 도입 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 구조ㆍ구급장비 도입 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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