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다른 행정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 구조ㆍ구급장비 도입 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다른 행정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치제6조 · 기능제7조 · 구성 및 위촉제8조 · 임기제9조 · 비밀준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