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온ㆍ습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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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식은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섭씨 (25 ± 3) 온도, 상대습도 93 퍼센트에서 섭씨 (40 ± 2) 온도, 상대습도 93 퍼센트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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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식은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섭씨 (25 ± 3) 온도, 상대습도 93 퍼센트에서 섭씨 (40 ± 2) 온도, 상대습도 93 퍼센트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440460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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