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주위온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식은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각각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고온시험: 섭씨 (55 ± 5) 온도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2. 저온시험: 섭씨 (5 ± 3) 온도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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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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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