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량측정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유량측정장치의 측정관 및 배관 접속부의 금속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Graphite Casting Ductile Cast Iron) 450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2. 고무는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재료) B형 Ⅱ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량측정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유량측정장치의 측정관 및 배관 접속부의 금속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Graphite Casting Ductile Cast Iron) 450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2. 고무는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재료) B형 Ⅱ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