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량측정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유량측정장치의 측정관 및 배관 접속부의 금속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SPS-KFCA-D4302-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Graphite Casting Ductile Cast Iron) 450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2. 고무는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재료) B형 Ⅱ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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