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아황산가스부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식은 5 리터의 시험기 내에 농도 40 g/L(리터당 40그램)의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 밀리리터 넣고 황산 156 밀리리터를 1,000 밀리리터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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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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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