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아황산가스부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식은 5 리터의 시험기 내에 농도 40 g/L(리터당 40그램)의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 밀리리터 넣고 황산 156 밀리리터를 1,000 밀리리터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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