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낙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량측정장치(측정관과 유량측정표시부의 접합부가 금속재 이외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1 미터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제7조(내압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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