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염수분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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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량측정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중 금속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5주기로 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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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량측정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중 금속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5주기로 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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