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절연저항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식의 단자와 외함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단, 1차 건전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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