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량측정장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2호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또는 약호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5. 호칭6. 흐름방향표시(측정관 표면에 직접표시)7. 최고사용압력, 유량측정범위8. 배관접속부의 규격9. 전원방식, 공급전압(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10. 사용방법11. 설치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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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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