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량측정장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2호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또는 약호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5. 호칭6. 흐름방향표시(측정관 표면에 직접표시)7. 최고사용압력, 유량측정범위8. 배관접속부의 규격9. 전원방식, 공급전압(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10. 사용방법11. 설치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