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량측정장치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유량측정장치는 배관연결부, 측정관, 유량측정 표시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공인규격에 적합한 관플랜지, 나사, 그루브, 웨이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정관에 관플랜지를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는 연결부분 내외측에 모두 용접되어야 한다.3. 유량측정장치 내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균열 및 흠이 없어야 하고, 도장면 및 도금 표면에 현저한 흠이 없어야 한다.4.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5. 유량을 측정한 후에 배수가 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6. 내부식(耐腐蝕)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img id="144046091"></img> 처리를 하여야 한다.7. 디지털식은 KS C IEC 60529에서 정하는 IP54 등급 이상의 방진 및 방수성능이 있어야 한다.8. 유량 값 확인을 위해 유량의 단위와 표시(눈금 등)가 명확하며, 시인성이 좋아야 한다.9.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쉬운 교체 및 잔량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10. 건전지를 포함한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은 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적도록 유량이 흐르는 부분과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11. 신청된 유량측정장치는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12. 압력계를 부착하는 경우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공인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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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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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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