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10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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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1. 질향상에 관한 사항2. 병원 인증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에 관한 사항4. 임상 질지표, 표준진료지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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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1. 질향상에 관한 사항2. 병원 인증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에 관한 사항4. 임상 질지표, 표준진료지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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