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10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1. 질향상에 관한 사항2. 병원 인증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에 관한 사항4. 임상 질지표, 표준진료지침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