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5조 (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부서별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는 부서장의 승인 후 국립부곡병원장에게 보고한다.
평가기준(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경진대회 및 발표회 등)에 따라 선정된 우수 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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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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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