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5조 (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부서별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는 부서장의 승인 후 국립부곡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②평가기준(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경진대회 및 발표회 등)에 따라 선정된 우수 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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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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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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