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8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위원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CS/QI팀 담당자로 한다.<일부개정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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