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19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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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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