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4조 (활동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PDCA(단계별 질향상 활동) 수행한다.
②P(Plan: 계획) 주제선정, 팀 구성, 문제분석, 목표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개선전략
③D(Do: 실행) 자료수집, 개선활동
④C(Check: 평가) 활동결과 분석
⑤A(Act: 대책) 향후 추진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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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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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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