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6조 (활동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활동 지원금 또는 포상금 등)을 지원한다.
②인적, 기술적 필요한 자원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전문 연수 교육 및 견학, 관련 학회 가입 등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2.10.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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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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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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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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