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21조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상반기(자체조사), 하반기(외부 위탁조사)에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②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분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ㆍ시행한다.
③개선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