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21조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년 상반기(자체조사), 하반기(외부 위탁조사)에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상반기(자체조사), 하반기(외부 위탁조사)에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②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분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ㆍ시행한다.
③개선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