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1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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