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20조 (민원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불만 및 건의사항의 접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민원접수, 우편, 고객소리함, 전화, 팩스(FAX), 고객상담실 방문 등이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②접수내용 처리는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온라인 답변, 우편 및 방문 민원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에 등록 접수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서면통보(우편송부)한다.
③고객 불만 및 건의사항 접수, 답변처리 결과 등은 분기별 부서장,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④접수결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하고 개선결과 회신 절차는 온라인,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⑤사후관리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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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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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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