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22조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②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③모니터링 자료는 개선활동에 활용하고 내부고객에게 회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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