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1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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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환자안전전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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