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제3조 (활동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간 질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②연간 질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활동 및 교육
③고객만족도 계획수립ㆍ조사ㆍ분석ㆍ개선 활동 <일부개정 2022.10.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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