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4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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