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금품등 수수의 신고조문 원문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5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7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조문 원문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조문 원문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청렴포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조문 원문
    보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