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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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30.>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30.>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30.>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9.30.>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9.30.>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9.30.>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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