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1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
②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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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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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제27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8조 · 징계양정기준제29조 · 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제30조 ·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1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