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8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9-10 · 시행 2024-09-1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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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28개)
제1조 목적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4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5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6조 금품등 수수의 신고제1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8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조 적용대상제20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21조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제22조 기록 보관ㆍ관리제23조 교육제24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6조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제27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8조 징계양정기준제29조 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제31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형식제5조 명칭제6조 내용제7조 직무관련자 등의 범위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