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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