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1조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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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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