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30.>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30.>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30.>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