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 (금품등 수수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