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0조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청렴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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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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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6조 ·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제27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8조 · 징계양정기준제29조 · 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0조 ·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