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0조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청렴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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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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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