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0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1조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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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의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19.1. 8.>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19.1. 8.>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19.1. 8.>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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