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3조 (도로복구ㆍ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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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손괴 등으로 인해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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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손괴 등으로 인해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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