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 등 도로 및 도로시설, 도로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도로복구 공사"란 차량사고로 인하여 도로 손괴가 발생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원인자"란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5.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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