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확인불능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정보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거주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한 후 우선 복구조치하고 사후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인자에게 도로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정보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거주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한 후 우선 복구조치하고 사후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인자에게 도로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