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조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9-13 · 시행 2024-09-13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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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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