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9조 (도로손괴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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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관리청은 발생한 도로손괴를 원상복구 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도로손괴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의 도로손괴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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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발생한 도로손괴를 원상복구 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도로손괴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의 도로손괴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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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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