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9조 (도로손괴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발생한 도로손괴를 원상복구 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도로손괴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의 도로손괴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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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도로손괴관리대장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 제3호서식] 도 로 손 괴 관 리 대 장 (단위:천원) 관리번호 | 손괴시설현황 | 손괴시설현황 | 손괴시설현황 | 손괴자현황 | 손괴 인지 | 복구현황 | 복구현황 | 복구현황 | 복구현황 | 세입 금액 | 담당자 | 비고 관리번호 | 손괴 일시 | 손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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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도로손괴 관리카드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4]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도로손괴 관리카드 | | | | 도로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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