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서류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 현지조사서2. 별지 제2호의 원상복구비용 산출서3. 현장사진 등 기타 증거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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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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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