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서류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 현지조사서2. 별지 제2호의 원상복구비용 산출서3. 현장사진 등 기타 증거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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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지조사서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 제1호서식] 현 지 조 사 서 가. 사 고 일 시 : 년 월 일 : 시경 나. 사 고 위 치 : 국도 호선 군 읍 리 ( 에서 방향 100M지점) 다. 사 고 내 용 : 갈매기 표지판 개 라. 가 해 자 : 주 소 : 차량번호 : 주민번호 : 보험회사 : 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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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원상복구비용산출서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 제2호서식] 원 상 복 구 비 용 산 출 서 1) 도로시설물 명칭 소 계 : 원 2) 철거 및 설치 소 계 : 원 3) 제 경 비 소 계 : 원 4) 고 재 소 계 : 원 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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