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원인자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원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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