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범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③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④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서류보전제6조 · 확인불능 시 조치제7조 · 부과기준 및 절차제8조 · 준공검사 시 확인제9조 · 도로손괴 관리대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개인정보의 파기제1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