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범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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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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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