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7조 (부과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하거나 원인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원하는 경우 복구방법, 일정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손괴시설물 도급공사 단가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이 없는 경우 견적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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