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7조 (부과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하거나 원인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원하는 경우 복구방법, 일정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손괴시설물 도급공사 단가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이 없는 경우 견적에 따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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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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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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