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손괴 관리카드, 도로손괴 관리대장은 도로복구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상(최소 3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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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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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