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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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손괴 관리카드, 도로손괴 관리대장은 도로복구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상(최소 3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손괴 관리카드, 도로손괴 관리대장은 도로복구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상(최소 3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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