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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