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5조 (심사의견서 등 관련 서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가 감경결정 된 경우에는 결정문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해당 사건의 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가 감경결정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입건전조사 편철서류에 준하여 보관한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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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제11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비밀유지 의무제14조 · 수당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심사의견서 등 관련 서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지도ㆍ점검제17조 · 운영세칙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