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5조 (심사의견서 등 관련 서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가 감경결정 된 경우에는 결정문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해당 사건의 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가 감경결정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입건전조사 편철서류에 준하여 보관한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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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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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