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5조 (심사의견서 등 관련 서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가 감경결정 된 경우에는 결정문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가 감경결정 된 경우에는 결정문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해당 사건의 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가 감경결정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입건전조사 편철서류에 준하여 보관한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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